외국에서 화물을 FOB 기준으로 수입하면서 적하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송완료후 국내통관이후 국내육송(trucking)을 완료한후 컨테이너의 봉인을 해제하고 디배닝을 하는 프로세스에서 도착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송+육송에 대해서 적하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적하보험의 커버리지 문의
21년 03월 15일 | 조회수 405
에
에셈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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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포딩천국화주지옥
억대연봉
21년 03월 17일
적하 보험은 도어 투 도어입니다. 가능합니다
적하 보험은 도어 투 도어입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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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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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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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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