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결혼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멀어질 경우,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하는데요. 이런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실업급여 사유를 보면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요...ㅠㅠ
전략/기획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1년 03월 14일 | 조회수 861
지
지리치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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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SG
21년 03월 15일
제일 빠르고 확실산 것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세요.
회사가 이전을 해서 저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전부 버스로 계산해서 네이버 스캔해서 버스대기시간 중간에 걷는 시간 등을 정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전한 경우이고 님은 본인이 이사를 해서 동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의 댓글보면 가능한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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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전한 경우이고 님은 본인이 이사를 해서 동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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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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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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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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