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식

2021.03.12 | 조회수 212
교통
전에 기재한 내용을 정리하면 차량을 운전하다 일반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되지 않고 부상만 입는경우에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접수가 되어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없이 사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벌점과 피해자 인적피해에 대한 벌점만 받고 형사적 책임 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 되어 있거나 무보험일 경우에는 피해자 인적 피해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량 운전시 종합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와관련 궁금하신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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