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제한에 관해

2020.04.02 | 조회수 851
트렌드메이커
억대 연봉
20년차공무원으로 이번에 사기업에 입사하고자 명예퇴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퇴직공무원이 퇴직후 사기업에 취업하고자 할경우 퇴직후 3년이내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이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전 5년이내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 사이에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지요 제도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합니다만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공무원연금 개시시점이 점점 늦춰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기회까지 제한한다면 퇴직공무원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라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취업승인 신청자는 퇴직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처럼 사기업에 입사하기 위해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전 심사를 받아 내가 퇴직하더라도 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다음 퇴직신청이 가능하게끔 하여야 하는데 만약 퇴직후 취업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퇴직후 신청하더라도 소속기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하는 기한이 매월 첫째주 수요일, 그리고 실제 심사하는 위원회 개최일이 매달 말일경이라 퇴직후 최소 한달 최대 2달여간 취업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취업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텐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공무원이라 좋은 점도 많지만 이 밖에도 제한을 받는게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 또는 저처럼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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