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현회사로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직했습니다. 근데, 현회사 사장이 실적 문제로 인센티브제를 언급하면서 저에게 정식으로 제안이나 제 수용여부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적으로 진행을 하네요. 그에 따라, 어제가 급여일이었는데 급여가 0으로 식대10만원초반만 입금된 상태구요. 이 부분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맞는 거죠?
영업/세일즈
급여체계의 임의적인 변동 (연봉제->인센티브제)
21년 03월 11일 | 조회수 570
엘
엘뤼아르
댓글 3개
공감순
최신순
건
건축자재쉐키
21년 03월 20일
인센티브제인데 급여가 0이면...
인센티브제인데 급여가 0이면...
답글 쓰기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