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현회사로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직했습니다.
근데, 현회사 사장이 실적 문제로 인센티브제를 언급하면서 저에게 정식으로 제안이나 제 수용여부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적으로 진행을 하네요.
그에 따라, 어제가 급여일이었는데 급여가 0으로 식대10만원초반만 입금된 상태구요.
이 부분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맞는 거죠?
급여체계의 임의적인 변동 (연봉제->인센티브제)
2021.03.11 | 조회수 530
엘뤼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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