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정도 재직한 직원이 2~6개월간 휴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질병같은 문제는 아니고 잠시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닏다. 아직 내규로 규정된 휴직 제도가 없어 근로기준법과 이것 저곳 알아보고 있는데 회사 내부에 경험있는 선배도 없고 저도 새내기라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대표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휴직 신청이 승인되면 추후 악용될 수 있다고 걱정하십니다. 퇴직후 재취직이 나을것 같다고 하시는데 직원이 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걸까요? 거절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인사/HR
휴직 신청 거부
21년 03월 10일 | 조회수 1,998
툥
툥툥
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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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프라임75
21년 03월 17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이런 장기 휴직일 경우 회사에서 대체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이상 주변 동료에게 일이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한 휴가이지만 솔직히 주변동료는 부담 백배죠
참 아쉬운 제도?인거 같아요
그러니 아직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요구는 대표도 어쩌면 담당 업무자도 안된다에 한표일껍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이런 장기 휴직일 경우 회사에서 대체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이상 주변 동료에게 일이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한 휴가이지만 솔직히 주변동료는 부담 백배죠
참 아쉬운 제도?인거 같아요
그러니 아직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요구는 대표도 어쩌면 담당 업무자도 안된다에 한표일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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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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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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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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