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신청 거부

2021.03.10 | 조회수 1,934
툥툥
2년 정도 재직한 직원이 2~6개월간 휴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질병같은 문제는 아니고 잠시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닏다. 아직 내규로 규정된 휴직 제도가 없어 근로기준법과 이것 저곳 알아보고 있는데 회사 내부에 경험있는 선배도 없고 저도 새내기라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대표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휴직 신청이 승인되면 추후 악용될 수 있다고 걱정하십니다. 퇴직후 재취직이 나을것 같다고 하시는데 직원이 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걸까요? 거절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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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3
Ted1579
BEST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육아휴직 또는 가족 돌봄휴직 이외에 회사에서 별도로 휴직제도가 없는경우 퇴사가 맞습니다 없는규정 만들어서 시행하면 사장님 말씀처럼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퇴사를 이야기 하심이...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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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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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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