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는 보통 1개월 전엔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직처와 일정 조율하는 단계라, 현직장에 1개월 좀 못미치게 정리기간을 요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두로 얼마나 원만하게 조율하냐가 관건이겠지만! 만일 현직장에서 업무정리&인수인계 등 무조건 1개월 이상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못나가게도 할 수 있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더 정확히는 만약 그럴 경우 2~3주 후 퇴사로 얘기드리고 그 이후에 그 회사 출근 안해도 무방하냐에 가깝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이 때 출근안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지게 될수도 있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고.. 전문가들 답변 궁금합니다.
회사생활🎁
[인사/노무] 퇴사할 때 2~3주전에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21년 03월 10일 | 조회수 5,510
즐
즐거운도비
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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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이사
21년 03월 29일
제가 현업에서 모시던 임원이 대체직원의 채용 및 인수인계가 모두 완료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를 거부하던 분이셔서...(사직서에 결제를 안 하시고 인사에 넘기지 않는)...저는 기여도도 있고 퇴사의사를 밝힌 메일로 인사팀장을 압박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표님이 쟤 고생했으니 보내주자 하셔서 극적으로 퇴사가 승인되었고...퇴사 후 주말에 3일인가 인수인계를 더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모시던 임원이 대체직원의 채용 및 인수인계가 모두 완료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를 거부하던 분이셔서...(사직서에 결제를 안 하시고 인사에 넘기지 않는)...저는 기여도도 있고 퇴사의사를 밝힌 메일로 인사팀장을 압박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표님이 쟤 고생했으니 보내주자 하셔서 극적으로 퇴사가 승인되었고...퇴사 후 주말에 3일인가 인수인계를 더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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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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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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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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