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는 보통 1개월 전엔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직처와 일정 조율하는 단계라, 현직장에 1개월 좀 못미치게 정리기간을 요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두로 얼마나 원만하게 조율하냐가 관건이겠지만!
만일 현직장에서 업무정리&인수인계 등 무조건 1개월 이상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못나가게도 할 수 있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더 정확히는 만약 그럴 경우 2~3주 후 퇴사로 얘기드리고 그 이후에 그 회사 출근 안해도 무방하냐에 가깝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이 때 출근안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지게 될수도 있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고.. 전문가들 답변 궁금합니다.
[인사/노무] 퇴사할 때 2~3주전에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2021.03.10 | 조회수 5,095
즐거운도비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리멤버 회원이 되면 12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