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주총 곳곳서 경영권을
둘러싼 표대결 조짐이 보여질 거 같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관심기업의 경우 관전의 재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해당기업 경영진은 피말리는 시간이 되겠지만...
특히 올해 주총에서 감사 선임의 경우, 지난번 개정에
따라,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는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일방통행 보다는 이젠 소액
주주의 표가 과거보다 더 절실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
궁금해지는데, 과연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바른
자세로 생각되시는지요~?
대주주 의결권 '3%룰' 하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2021.03.09 |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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