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

대주주 의결권 '3%룰' 하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21년 03월 09일 | 조회수 167
이타자리

주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주총 곳곳서 경영권을 둘러싼 표대결 조짐이 보여질 거 같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관심기업의 경우 관전의 재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해당기업 경영진은 피말리는 시간이 되겠지만... 특히 올해 주총에서 감사 선임의 경우, 지난번 개정에 따라,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는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일방통행 보다는 이젠 소액 주주의 표가 과거보다 더 절실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 궁금해지는데, 과연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바른 자세로 생각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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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의꿈
    21년 03월 10일
    결국은 국민연금도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것도 변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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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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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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