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공무원

진상민원 어디까지 감내해야 할까요

21년 03월 09일 | 조회수 263
바람소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일반적이지 않은 별의별 사례가 다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한 세대에 있으면 본인 신분증으로 지급가능하고, 동거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리 지급이 가능한데요. 본인들 사정으로 위장 이혼해서 대리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는 지급해달라고 난리치다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안준다느니, 그 돈 얼마되냐고 그러냐느니, 공무원들 이래서 안된다느니, 이재명씨한테 전화한다느니 하면서 오만가지 진상을 다부리고 가네요. 아이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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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복서
    21년 03월 09일
    돈 잘못 나가면 더 큰일 난다고 큰소리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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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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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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