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일반적이지 않은 별의별 사례가 다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한 세대에 있으면 본인 신분증으로 지급가능하고, 동거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리 지급이 가능한데요.
본인들 사정으로 위장 이혼해서 대리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는 지급해달라고 난리치다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안준다느니, 그 돈 얼마되냐고 그러냐느니, 공무원들 이래서 안된다느니, 이재명씨한테 전화한다느니 하면서 오만가지 진상을 다부리고 가네요. 아이고..
진상민원 어디까지 감내해야 할까요
2021.03.09 | 조회수 236
바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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