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 유료 직업소개사업은 중간착취일까요?

2021.03.08 | 조회수 247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최근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부정의할 뿐 아니라 경제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라며 "법으로 인정하는 중간착취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불법적 중간착취는 근절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은 일반원칙으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직업안정법 19조(유료 직업소개사업) 및 3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근로자파견사업)이 사실상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공적인프라여서 공공에서 구축 운영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로는 어렵고 힘든 계층인 가사도우미 등을 중개하면서, 이들에게 더 돌아가야 할 이익을 중개사업자가 빼앗아간다는 시선도 있지만, 그나마 그들이 없었으면 애당초 가사도우미 같은 분들이 일자리를 얻기나 할 수 있었겠느냐는 반문도 나옵니다. 소개해 주는 것, 즉 플랫폼 구축도 엄연한 노동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자기 주장을 논리있게 설명하는, 수준높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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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lennie
억대 연봉
BEST틀린말은 아니죠. 공공의 인프라를 잘 구축해놓았다는게 전제된다면 ㅋㅋ 헤드헌팅 회사는 알아서 망하겠죠. 근데 공공의 인프라는 언제 어떻게 구축한대요? 공무원들이 하면 대충해도 월급 나오니 회사와 사람 이어주는건 뒷전일거고. 그럼 세금이 더 나가겠네??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싼 것도 국가가 하면 될거고, 뭐 다 국가가 하면 되겠네요(수정됨)
2021.03.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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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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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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