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부정의할 뿐 아니라 경제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라며 "법으로 인정하는 중간착취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불법적 중간착취는 근절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은 일반원칙으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직업안정법 19조(유료 직업소개사업) 및 3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근로자파견사업)이 사실상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공적인프라여서 공공에서 구축 운영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로는 어렵고 힘든 계층인 가사도우미 등을 중개하면서, 이들에게 더 돌아가야 할 이익을 중개사업자가 빼앗아간다는 시선도 있지만, 그나마 그들이 없었으면 애당초 가사도우미 같은 분들이 일자리를 얻기나 할 수 있었겠느냐는 반문도 나옵니다. 소개해 주는 것, 즉 플랫폼 구축도 엄연한 노동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자기 주장을 논리있게 설명하는, 수준높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이슈토론
[토론주제] 유료 직업소개사업은 중간착취일까요?
21년 03월 08일 | 조회수 282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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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양화대교맨
21년 03월 10일
그냥 무료로 게시판 만들어서 구직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면 간단히 해결될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딱 이재명 지지자 수준. 양자간의 만족-불만족에 대한 CS는 어떡할거며, 홍보와 관리비용은 어떡할건가? 딱 한발자국만 더 나가서 생각해보자. 서비스업에 있어서 공공vs민간 대결은 언제나 민간이 월등하다. 그걸 모르면 리멤버 앱조차 공공에서 운영해야 맞다고 생각하겠지?
그냥 무료로 게시판 만들어서 구직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면 간단히 해결될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딱 이재명 지지자 수준. 양자간의 만족-불만족에 대한 CS는 어떡할거며, 홍보와 관리비용은 어떡할건가? 딱 한발자국만 더 나가서 생각해보자. 서비스업에 있어서 공공vs민간 대결은 언제나 민간이 월등하다. 그걸 모르면 리멤버 앱조차 공공에서 운영해야 맞다고 생각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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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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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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