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코로나로 신보에서 지원받아 회사채를발행했어요
3년만기로 고용유지율이 조건인데 유지되어 이자가 감소됐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이경우 이미 유효이자율을 처음 표면이자율로 사할차처리 했는데 올해부터 변경된다면 다시 수정분개를 해야하나요?
기존대로 하고 납부되는 표면이자율만 수정하는지
이자감소된 1년치에대해 다시 사할차를 계산하는지
PCBO발행된 이자율감소시 회계처리
2021.03.07 | 조회수 462
무식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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