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코로나로 신보에서 지원받아 회사채를발행했어요 3년만기로 고용유지율이 조건인데 유지되어 이자가 감소됐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이경우 이미 유효이자율을 처음 표면이자율로 사할차처리 했는데 올해부터 변경된다면 다시 수정분개를 해야하나요? 기존대로 하고 납부되는 표면이자율만 수정하는지 이자감소된 1년치에대해 다시 사할차를 계산하는지
재무/회계
PCBO발행된 이자율감소시 회계처리
21년 03월 07일 | 조회수 535
무
무식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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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이없군
21년 03월 07일
조건변경에 따라 사할차 재계산해서 반영하셔야 할겁니다.
회계감사인의 감사기준은 당기의 이자비용을 과연 적정하게 반영하였는가의 관점에서 따져볼겁니다. 중요성금액 따져보고 금액차이가 크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구요;;
조건변경에 따라 사할차 재계산해서 반영하셔야 할겁니다.
회계감사인의 감사기준은 당기의 이자비용을 과연 적정하게 반영하였는가의 관점에서 따져볼겁니다. 중요성금액 따져보고 금액차이가 크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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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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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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