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퇴직금 지급후 퇴직위로금 별도 지급

21년 03월 05일 | 조회수 1,944
팀장님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일 후 14일내 퇴직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퇴직위로금을 3개월 정도 준다면 처리가 가능할까요? 원래 대상이 아니었는데 추후 결정이 되어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정산이나 신고, 퇴직세율등..복잡하네요.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전반적인 방식 문의 드립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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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언제끝나나
    억대연봉
    21년 03월 10일
    규정에 없는 위로금이라면 주는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퇴직위로 금은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위로금이라면 주는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퇴직위로 금은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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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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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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