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제도

2021.03.05 | 조회수 241
freewill
도입을 앞두로 고용노동부 자료 확인 중입니다. 이전의 임신/육아 사유 외에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도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해 보신 담당자 분들의 경험담 공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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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달빛요정
BEST가족돌봄제도 좋은 것 같아요 우선 기본 연차 이외에 가족들(주로 자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상담, 입학식 등 공식행사에 1년에 2일을 쉴 수 있어서 좋구요 작년부터는 보육휴가도 도입되어서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1년에 5일까지 연차처럼 자유롭게 쉴 수 있어서 아이 방학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연차제도는 점점 다양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제도도 도입되어서 따뜻한 가정문화를 더 꽃피울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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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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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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