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을 앞두로 고용노동부 자료 확인 중입니다. 이전의 임신/육아 사유 외에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도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해 보신 담당자 분들의 경험담 공유 부탁 드립니다.
근로시간단축제도
21년 03월 05일 | 조회수 245
f
free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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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reewill
작성자
21년 03월 12일
급여차감없이 진행하고 있는 회사도 있으실까요?
고용노동부자료는 급여차감되는 형식 즉 일안한시간 급여는 회사에서는 지급이 안되더라구요. 급여차감없이 혜택차원에서 진행하고자합니다. 부작용이 있을까해서요.
급여차감없이 진행하고 있는 회사도 있으실까요?
고용노동부자료는 급여차감되는 형식 즉 일안한시간 급여는 회사에서는 지급이 안되더라구요. 급여차감없이 혜택차원에서 진행하고자합니다. 부작용이 있을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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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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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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