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차별처우

21년 03월 04일 | 조회수 318
푸하하ggggg
억대연봉

근로기준법상 동일직무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직부장으로 팀장업무를 1년간 수행했는데 다른 정규직 팀장과의 급여차이 및 복리후생 명절상여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급하여 차별받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노무사분들 계시면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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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아노무법인서울
    21년 03월 05일
    1. 우선 동종유사업무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주된 업무내용의 동일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법상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근로조건으로 확립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임금항목은 포함되게 됩니다. 2. 1번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판단을 하지만, 급여체계가 달라 대응하는 항목이 없거나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높은 반면 다른 특정 항목은 낮은 경우, 유사한 성격인 항목별로 범주화하여 비교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4. 불리한 처우가 있어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는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수당인지 여부, 장기근속 장려와 관련된 수당인지 여부, 업무와 관련없는 단순 복리후생(재직에 대한 보상)인지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1. 우선 동종유사업무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주된 업무내용의 동일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법상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근로조건으로 확립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임금항목은 포함되게 됩니다. 2. 1번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판단을 하지만, 급여체계가 달라 대응하는 항목이 없거나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높은 반면 다른 특정 항목은 낮은 경우, 유사한 성격인 항목별로 범주화하여 비교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4. 불리한 처우가 있어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는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수당인지 여부, 장기근속 장려와 관련된 수당인지 여부, 업무와 관련없는 단순 복리후생(재직에 대한 보상)인지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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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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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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