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명절에 약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가 전직원에게 지급되었는데요. 새롭게 계약한 회계 법인에서 회사에서 지급한건 다 근로소득 과세로 잡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작년까지는 인건비로 넣지 않고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명절선물과 같이 현물 지급된것도 다 구매 비용 기준으로 과세처리 하는지 궁금하네요.
명절 선물 세트 전부 다 과세 하시나요?
21년 03월 04일 | 조회수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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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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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sy
21년 03월 10일
세무조사는 징수액을 그렇게 소액으로 잡아서 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상품권과 같이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는 접대성을 숨기거나 횡령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과세처리 합니다.
원칙은 과세가 맞지만 회사가 비용 및 부가세 부인받더라도 그다지 타격이 없으면 일반비용처리로 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세무조사는 징수액을 그렇게 소액으로 잡아서 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상품권과 같이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는 접대성을 숨기거나 횡령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과세처리 합니다.
원칙은 과세가 맞지만 회사가 비용 및 부가세 부인받더라도 그다지 타격이 없으면 일반비용처리로 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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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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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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