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최근 급여 하락 또는 동결로 인해서 투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잡의 형태가 1. 배달의 민족 ㅡ 배달 2. 쿠팡 ㅡ 플렉스 등인데 시간제 일자리인데 산재보험료를 떼서 고용상에 문제 없는지와 산재보험 적용이 시간제에 입직하는 것으로 이전 업체는 이직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때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가요? 질문 1) 투잡 시 기존 고용관계 유지 가능여부? 2) 기존과 이전 사업체 중에 산업재해를 한곳만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면 되는지? 감사합니다
투잡 괜찮은가요?
21년 03월 03일 | 조회수 265
선
선영아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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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
왈왈 게속 짖
21년 03월 03일
산재보험은 이중가입
산재보험은 이중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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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선영아
작성자
21년 03월 03일
넵 감사합니다
이중으로 가입된 것 그대로 두면 된다고 안내하면 될가요
넵 감사합니다
이중으로 가입된 것 그대로 두면 된다고 안내하면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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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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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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