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퇴사시 퇴직연금

21년 03월 03일 | 조회수 352
새빛

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퇴사할 때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을 돌려받는건가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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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레몬
    21년 03월 07일
    퇴직일시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라면 퇴직연금 해지는 본인소관이라는 안내해석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DC/DB구분없이 큰 줄기만 설명 드리자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회사: 회사퇴직연금->개인IRP 지급 (지급의무 종결) 본인: 개인IRP계좌 운용하거나 일시금 찾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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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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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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