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촉진제도 법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제도도입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2021.03.02 | 조회수 986
종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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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왈 게속 짖
BEST일단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기 전 직원들에게 공지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도 변경하면 좋으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로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10일간 회사가 직원에게 연차미사용일수를 알리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해달라고 요청을 한 후 직원이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2차로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직원에게 연차사용일자를 지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12월 말 회계법인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연차소멸 6개월 전인 7월 1일부터 10일간 1차 사용촉진을 진행하여야 하고 연차소멸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2차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촉진할 때와 근로자가 연차사용 시기를 알릴 때 모두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사내게시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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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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