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바빠서 계약서를 못썼는데...

2021.03.01 | 조회수 1,070
긍정대표
13년 동안 한번도 임금을 늦게 주거나, 양심적으로 의무복지 이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사한 친구의 계약서를 바로 못썼는데 그만두게 되었어요... 당연히 일주일치 임금은 주었죠.. 회사입장에선 손해이지만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네요.. 계약서도 안쓰고 노동시겼다고 ㅠ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으니 다들 조심하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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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2
이정근
BEST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합니다. 같이 일한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헤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번에 당하신것처럼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바를 고용해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쓰고 시작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한테 교부했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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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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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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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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