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 규정과 현실

2021.02.27 | 조회수 410
꼬비
업무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야근을 하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필요하고 급한 일이면 당연히 야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근을 하게되면 그에 합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규정상 야근수당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시되는게 허다합니다 (실제로 야근수당없이 야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ㅠ) 다른 회사에서는 어떤 규정이 어떻게 있고 잘 실현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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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이
BEST아..아직 시간외근무수당(야근 수당 등 )을 지급 안한느 곳이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회사 입장에서 퇴사한 직원의 감정적인 대처로 인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검색했던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추가 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타 에 문의하심이.. ----------------------------------------------------------------------- 1. 연장근무수당 :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2. 휴일근무수당 :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3. 야간근무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지급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 *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값을 지급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a. 일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 b. 통상시급 : 기본급(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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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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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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