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퇴직할때 남아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할일

21년 02월 27일 | 조회수 529
캐슬

9년 다닌 직장에서 이직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고, 회장한테 아부만 하는 임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원들이 사장을 비록한 임원5명 정도가 너무 능력이 없다고 매일 이야기 합니다. 사직서 제출할때 남아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회장님한테 보고하고 이직할 예정입니다. 제 결정이 옳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7
공감순
최신순
    따스함
    21년 03월 08일
    그냥 나오세요.. 말할까~말까~할땐 안하는게 낫습니다. 바뀔사람들이라면 진작에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냥 나오세요.. 말할까~말까~할땐 안하는게 낫습니다. 바뀔사람들이라면 진작에 바뀌지 않았을까요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