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이 실거주(원래 자기 2주택이라 실거주 의사 없고, 매도할 거니 나가든가 보증금을 몇 억 올려달라고 주구장창 요구하였던 경우)하겠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할 경우,
임재차보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분쟁조정위원회 가면 임차인이 이길 것 같은데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이나 조정 절차, 조정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등 알고 싶습니다.
개인 사건을 안 하다 보니 개업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할지 그냥 제가 할지 고민 중입니다..
하아... 있는 사람들이 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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