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이 실거주(원래 자기 2주택이라 실거주 의사 없고, 매도할 거니 나가든가 보증금을 몇 억 올려달라고 주구장창 요구하였던 경우)하겠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할 경우, 임재차보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분쟁조정위원회 가면 임차인이 이길 것 같은데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이나 조정 절차, 조정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등 알고 싶습니다. 개인 사건을 안 하다 보니 개업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할지 그냥 제가 할지 고민 중입니다.. 하아... 있는 사람들이 더 하네요...
법률전문가
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가보신 분
21년 02월 27일 | 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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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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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키드
21년 02월 27일
확인의 이익을 잘 소명하신다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사실적으로 보면) 임차인이신 변호사님께서 안 나가고 버티시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인의 이익을 잘 소명하신다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사실적으로 보면) 임차인이신 변호사님께서 안 나가고 버티시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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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
작성자
21년 03월 01일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추후 임대인이 소송하거나 하는 건 싫기도 하고... 일단은 변호사 선임하였고, 이런저런 이유로 갱신청구 시까지 갱신거절 요건을 갖추지 못하셨으므로 계약은 갱신되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전세가 연장되었다는 전제 하에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입장만 전달해놓고 그 쪽에서 소송을 하든 뭐 하든 기다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추후 임대인이 소송하거나 하는 건 싫기도 하고... 일단은 변호사 선임하였고, 이런저런 이유로 갱신청구 시까지 갱신거절 요건을 갖추지 못하셨으므로 계약은 갱신되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전세가 연장되었다는 전제 하에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입장만 전달해놓고 그 쪽에서 소송을 하든 뭐 하든 기다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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