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매출도 늘고 구성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들도 많아지고있네요. 당사는 근로자대표를 먼저 선출해야하는 상황인데 타사는 어떻게 선출을 진행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인사/HR
근로자대표 선출
21년 02월 25일 | 조회수 250
죠
죠니죠우니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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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청아노무법인서울
21년 03월 04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출은 생각보다 중요한 법률문제입니다. 연차대체, 보상휴가제, 유연근무제 등의 효력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효하지 않게 선출하여 제도를 운영하였다가 제도무효를 주장하는 민원제기를 받아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지출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대표 요건이 흠결된 연차대체가 무효가 되어 실제로 쉰날짜는 별도 유급휴무로,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근로자대표 권한 주지, 근로자대표 출마 자격, 선거권자 모수 확정 등 쟁점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출하여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출은 생각보다 중요한 법률문제입니다. 연차대체, 보상휴가제, 유연근무제 등의 효력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효하지 않게 선출하여 제도를 운영하였다가 제도무효를 주장하는 민원제기를 받아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지출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대표 요건이 흠결된 연차대체가 무효가 되어 실제로 쉰날짜는 별도 유급휴무로,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근로자대표 권한 주지, 근로자대표 출마 자격, 선거권자 모수 확정 등 쟁점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출하여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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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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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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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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