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중 법의 여러가지 모순점이 있어 공유해보려 합니다.
도정법의 인허가 과정은 절차 및 기간의 준수로 인해 사업성에 영향을 끼치는 점이 많습니다. 물리적인 시간, 절차의 이행 등 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관리처분인가절차 진행중 감정평가(종전 토지, 건물 및 영업권 평가)모순은 지주의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 뿐만 아니라 영업권의 평가로 인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명도비용의 부담까지 지우고 있어 토로합니다.
사업주가 토지를 매수한다는건 그 토지상의 건물과 영업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매입하는 것이지 일면식도 없는 세입자의 영업권을 평가함으로써 세입자로 하여금 사업주가 보상한다는 오해를 주어 사업주의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부담을 주는 양태가 현실이며 제도의 모순입니다.
물론 사업의 진행으로 선량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나 금번 명도를 진행해보니 거의 모든 세입자는 사업이 진행됨을 인지하고 있고 역이용하는 세입자도 있었으며 이번 기회에 최대한 명도비용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악법은 보완 수정해야 하는것이지 법이기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 아닙니다.
도정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권한을 주어야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며 그러한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형태로 부담을 주는게 족하다 판단되어 몇자 적어봅니다.
명도는 비용을 수반하여 마무리하였으나 물질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했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모순
2021.02.25 | 조회수 672
들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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