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미국의 병원연구소에서 일을 합니다. 수천의 인원이 일하는 큰 곳이라 대기업과 같네요. 늦둥이 조카가 태어나서 좀 오래 쉬어야겠다고 하며 체계를 말해주는데 우리나라와 다른데 제법 괜찮습니다 1. 직원은 법정, 회사에서 정한 휴일의 사용이 가능하다 2. 직원은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 사유가 있을 경우 휴가를 응분의 대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예) 0~1주일: 월급 * 30%/ 30 * 사용일수 1~2주일: 월급* 60%/30 * 사용일수 2~3주일: 월급* 90%/30 * 사용일수 3~4주일: 월급* 100%/30 * 사용일수 이후 사용분 : 월급* 130%/30 * 사용일수 즉 육아휴직기간이 좀더 필요하거나 큰조카 운동화, 학부모상담이나 갑작스런 정기휴가등을 쓰면 오히려 내가 회사에 돈을 주고 다니개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커리어가 고만고만한 조직이라면 때려치는게 낫고, 좋은 직장이면 돈을 내고서라도 자리를 지킵니다. 옆의 동료(업무 대행자) 에게도 휴가자의 반납월급 중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돈벌고 샆은 사람은 동료가 휴가나 병가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센 기대 못하는 후선 부서일수록 조금만 얼굴빛 안좋아도 어디 아픈것 아니냐며 병원가보하고 한다네요.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기 괜찮은 케이스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기획
미국의 참고할 만한 육아휴직제도
21년 02월 25일 | 조회수 339
티
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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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특허상표
21년 02월 27일
근로자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군요.
회사입장에서는 일은 안나오고 자리만 있는 직원은 결국 유동성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유동성이 커지면 규모가 어지간히 큰 회사 아닌아상 좀 골치 아플것같다는 느낌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군요.
회사입장에서는 일은 안나오고 자리만 있는 직원은 결국 유동성이 되어버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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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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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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