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이 있어서 써야되긴 하는데 전엔 이런거 그냥 연가 쪼개서 쓰고 그랬어서 좀 눈치도 보이고 어색하기도 하고..
공직/공무원
특별휴가 중 가족돌봄휴가
21년 02월 25일 | 조회수 313
바
바람소리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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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레이0
21년 03월 03일
학교 공식 행사 뿐만 아니라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도 돌봄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자녀돌봄이나 병원진료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없이 돌봄휴가 쓰고 있는데..
복무 담당부서에 확인해보시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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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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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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