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지급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안전대를,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화를,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시 보안경을,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보안면을,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를,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방열복을,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 시 방진마스크를,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 작업 시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을 제공 및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주가 제공한 보호구를 근로자는 반드시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생산/제조
보호구 지급기준
21년 02월 25일 | 조회수 904
신
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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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이유짱
21년 02월 26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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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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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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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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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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