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좋은 인재를 모으려고 처음으로 스톡옵션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게 종소세 대상이네요??? 몰랐습니다..
세금으로 절반이 날라가는데, 그러고 나니 이 사람이 유의미한 돈을 벌려면..꽤 많은 스톡옵션을 요구하더라고요.
물론 회사가 엄청나게 크고 성장하고 상장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꼭 그러리라는 법은 없으니
심지어 어떤 후보자는 엑싯 플랜도 요청하더라고요..
대표님들은 스톡옵션 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스톡옵션 너무 부담되는군요..
2021.02.24 | 조회수 1,640
너는누구에게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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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ny
BEST정확히는 근로소득세로 계산합니다. 근소세 외에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해서 세율이 결정되고요.
이때 근로소득세로 계산되는 부분는 스톡옵션 행사시점의 주식가격에서 행사가격을 뺀 액수입니다. 설령 팔지 않고 주식으로 계속 들고 있어도 소득세는 과세합니다. 그런데 행사시점에 회사 주식이 엄청 높은게 아니라면 과세 액수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 때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고 나중에 주가가 더 오르면 그때 처분해서 매매가에서 행사가 차이만큼의 양도차익만큼 양도세를 내는 구조죠.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행사하고 바로 처분하겠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세율만큼 세금은 나옵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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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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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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