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리멤버에 올라온 ISA혜택 관련,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국내상장주식/ETF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대주주가 아니면 전액 비과세입니다.(2023년 부터는 양도차익 5천만원 초과분 과세) 그런데, ISA로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ETF, 국내상장 리츠 투자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ISA 손익통산해서 200만원 초과분은 9.9%과세한다는 건가요? 일반주식계좌와 동일하게 2023년 이전까지는 안한다는 건가요? 개정 전에는 과세했다는 것 같고, 개정 후에는 바뀐 것도 같은데... 뭐가 맞는지 인터넷으로 서치하면 할수록 해석이 달라 헷갈리네요. 아시는 고수님들 알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테크
ISA 혜택 관련 의문점
21년 02월 22일 | 조회수 419
건
건강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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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선지니
21년 02월 22일
수수료 비교도 잘모르겠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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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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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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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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