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자녀 학자금 비과세

21년 02월 18일 | 조회수 383
햄릿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해서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년도 폐지된 걸로 확인되는데 현재도 비과세 혜택이 유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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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니죠우니
    억대연봉
    21년 02월 19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회사로 유명한 곳이 기아차와 포스코 입니다. 두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은 주고 있죠. 학지금.의료비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그 중요한 사례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회사로 유명한 곳이 기아차와 포스코 입니다. 두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은 주고 있죠. 학지금.의료비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그 중요한 사례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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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릿
    작성자
    21년 02월 22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학자금만 비과세 되는 것은 대기업 우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복지기금 법인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복지기금 통하지 않은 학자금도 비과세 해줘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학자금만 비과세 되는 것은 대기업 우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복지기금 법인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복지기금 통하지 않은 학자금도 비과세 해줘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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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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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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