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시간외수당을 받게 되어있고
그 기준이 엄격합니다. 자칫 조금이라도 덜지급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하고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조사받고 페널티 까지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당 단가가
일반근로자에 비해 단가가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기관내 공무직 시간외 수당 단가와 공무원 시간외 수당 단가를 비교해보시면 알겁니다)
또 평일은 1시간 공제후 시간외근무 인정
주말 하루 불려나와서 10시간을 근무하던 12시간을 근무하던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
그나마 이조건도 월67시간 한도에 규제되고,
또 예산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게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반회사에서 이런 규정을 두면 바로 그 사주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그 조사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하게 되겠죠
웃기지 않습니까?
언론과 고용주인 정부는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에 대해선 큰일난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어느누구도 공무원 시간외수당 제도의 불합리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모른척입니다
아마도 국민들에게 관심받기 어려워서 일겁니다.
저는 물론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문제있다고 봅니다.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도자체의 불합리성에서 기인한 근본적 문제 또한
이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공무원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고발기사는 이제 지긋지긋하네요
근거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나 언론은 그럴생각이 1도 없겠지만요
공무원 시간외 수당 유감!
2021.02.18 | 조회수 853
askdlf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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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BEST부서 총량때문에 못찍게 되면 정말 화딱지 나서 때려치고싶습니다.
2021.02.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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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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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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