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공무원

공무원 시간외 수당 유감!

21년 02월 18일 | 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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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dlfja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시간외수당을 받게 되어있고 그 기준이 엄격합니다. 자칫 조금이라도 덜지급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하고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조사받고 페널티 까지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당 단가가 일반근로자에 비해 단가가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기관내 공무직 시간외 수당 단가와 공무원 시간외 수당 단가를 비교해보시면 알겁니다) 또 평일은 1시간 공제후 시간외근무 인정 주말 하루 불려나와서 10시간을 근무하던 12시간을 근무하던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 그나마 이조건도 월67시간 한도에 규제되고, 또 예산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게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반회사에서 이런 규정을 두면 바로 그 사주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그 조사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하게 되겠죠 웃기지 않습니까? 언론과 고용주인 정부는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에 대해선 큰일난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어느누구도 공무원 시간외수당 제도의 불합리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모른척입니다 아마도 국민들에게 관심받기 어려워서 일겁니다. 저는 물론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문제있다고 봅니다.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도자체의 불합리성에서 기인한 근본적 문제 또한 이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공무원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고발기사는 이제 지긋지긋하네요 근거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나 언론은 그럴생각이 1도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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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0
    21년 03월 03일
    시간외수당 단가도 너무 적지만 근무한 시간 다 인정도 안해주고 하루 4시간만 인정해주는건 정말 짜증납니다. 특히 태풍이나 폭설 비상근무같은 경우 거의 하루종일 근무하는데 4시간만 인정해주는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폭설 태풍같은 날에는 위험한 날씨에 어렵게 출근해서 근무하는데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근무한 시간은 인정해줘야되는데ㅜ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ㅜㅜ 근데 개선의 희망은 보이지 않네요..
    시간외수당 단가도 너무 적지만 근무한 시간 다 인정도 안해주고 하루 4시간만 인정해주는건 정말 짜증납니다. 특히 태풍이나 폭설 비상근무같은 경우 거의 하루종일 근무하는데 4시간만 인정해주는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폭설 태풍같은 날에는 위험한 날씨에 어렵게 출근해서 근무하는데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근무한 시간은 인정해줘야되는데ㅜ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ㅜㅜ 근데 개선의 희망은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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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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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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