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수없어서 .. 저와같은 해당되시는분을위해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시 20세이상 자녀를 둔경우 인적공제를 받을수없는건 알고계시죠? 특히 20세 이상자녀의 소득도 일부 금액이 넘어서면 연 100(500)이넘어가면 자녀 신용카드 사용분도 신청할수없습니다...근데 군복무중인 자녀에대한 공제건입니다.. 회사에서도 담당자가 알지못하고 더 황당한건 세무소 담당자에게 군복무 자녀의 카드사용분은 연말공제 신청 가능한가요의 질문에...모르겠다.. 군에확인해보라는 대답을들었습니다. .모든 세무소 공무원이 그런건아니라 믿어봅니다...아마 담당한지 하루정도인분이라 생각하며.. 결론은 군에서 지급된 월급은 비과세로 위에서 언급한 20세이상 자녀 연소득 100(500)이하인자만 가능한거에 해당되지않는다는겁니다..군월급은 당연 연 100만원이 넘지만 비과세대상으로 자녀 카드 사용분도 연말정산시 공제되상이 된다는거죠~~~~작년연말정산 마무리 아직 안끝난 분들은 20세이상 군복무자녀 카드사용분도 신청하세요~~~~
재테크
연말정산시 이번에 알게된사실 하나
21년 02월 17일 | 조회수 5,604
챨
챨리정
댓글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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쑹
쑹쑹이
21년 02월 27일
저는 딸딸이 아빠라서 ㅋㅋㅋㅋㅋ
저는 딸딸이 아빠라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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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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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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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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