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이번에 알게된사실 하나

2021.02.17 | 조회수 5,574
챨리정
네이버에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수없어서 .. 저와같은 해당되시는분을위해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시 20세이상 자녀를 둔경우 인적공제를 받을수없는건 알고계시죠? 특히 20세 이상자녀의 소득도 일부 금액이 넘어서면 연 100(500)이넘어가면 자녀 신용카드 사용분도 신청할수없습니다...근데 군복무중인 자녀에대한 공제건입니다.. 회사에서도 담당자가 알지못하고 더 황당한건 세무소 담당자에게 군복무 자녀의 카드사용분은 연말공제 신청 가능한가요의 질문에...모르겠다.. 군에확인해보라는 대답을들었습니다. .모든 세무소 공무원이 그런건아니라 믿어봅니다...아마 담당한지 하루정도인분이라 생각하며.. 결론은 군에서 지급된 월급은 비과세로 위에서 언급한 20세이상 자녀 연소득 100(500)이하인자만 가능한거에 해당되지않는다는겁니다..군월급은 당연 연 100만원이 넘지만 비과세대상으로 자녀 카드 사용분도 연말정산시 공제되상이 된다는거죠~~~~작년연말정산 마무리 아직 안끝난 분들은 20세이상 군복무자녀 카드사용분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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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3
집 갖고싶다
BEST이 정보 하나를 위해 엄청난 품을 들이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소중한 정보 소중하게 갈무리 하겠습니다 👍
2021.02.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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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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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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