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

주말 또는 휴일 근무는 어떻게 하시나요?

21년 02월 16일 | 조회수 393
그랜다이저

지난번 시차출퇴근제 글로 처음 올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주셨는데...결론은 직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하는것들이 대부분이었던거 같습니다...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한거 같구요..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드리며 동변상련의 위로를 얻으며 아래 건도 댓글이나 의견 도움요청드려요~~^^ 회사 특성상 24시간 돌아가서 주말 휴일 근무가 일년내내 있습니다. 매번 근무 발령으로 근무를 섰는데...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on call 상황으로 근무합니다. 어떤 의마냐면 주말 휴일 해야되는 업무가 생기면 대기 순번에 해당하는 직원이 나와서 일을 처리합니다. 최소한으로 일을 하긴해서 출근할 경우 2-3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며 수당 및 교통비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 순번인 주말 휴일 경우에는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출근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회사 메일을 계속 보게되고...출근 전날 저녁이나 당일에 갑자기 연락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번 연휴에도 대기 순번으로...몬가 불편한 휴식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시작될때는 이런 근무형태를 이해했었는데..(정상상황에는 8시간 근무로 대체휴가나 주말 휴일 근무 조건으로 수당은 받았습니다) 일년 가까이 장기화 되고...가뜩이나 순환 휴업으로 사람도 없어 순번이 자주 돌아오니 이런 상황으로 대기만 해야하니 부담도 되고 짜증도 나게 되네요.. 이런 근무 형태가 근로 기준법이나 제도에 맞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 뭔가 대체할 만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 좀 많이많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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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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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02월 17일
    근기법 기준 주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노조)와 합의 했으면 2주 104시간, 4주 208시간이내 등으로 유연근무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U기준으로 연속근무일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연속근무일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당직 같은 근무는 주 52시간 예외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기법 기준 주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노조)와 합의 했으면 2주 104시간, 4주 208시간이내 등으로 유연근무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U기준으로 연속근무일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연속근무일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당직 같은 근무는 주 52시간 예외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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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다이저
    작성자
    21년 02월 17일
    근무시간은 문제없긴할텐데... 순번에 따라 근무를 해야할지 말지 모른체로 대기하는것에는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하긴합니다... 어떤 곳은 대기시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해주는것으로 들었거든요. 순번인 날은 회사 메일이나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신경쓰이고...약속이나 어떤 일정을 잡기도 애매하더라구요~
    근무시간은 문제없긴할텐데... 순번에 따라 근무를 해야할지 말지 모른체로 대기하는것에는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하긴합니다... 어떤 곳은 대기시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해주는것으로 들었거든요. 순번인 날은 회사 메일이나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신경쓰이고...약속이나 어떤 일정을 잡기도 애매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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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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