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입구 주변에 박스, 짐, 쓰레기같은 물건을 진열하듯 늘어놓고 노상방뇨, 광고물 훼손한다며 지자체 문의한 민원인은 광고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월 몇 백씩 주고 계약한 광고주가 이 노숙자가 자신이 의뢰한 광고 막고 때론 뭔가 뿌리며 망친다며 컴플레인하는 거죠. 외관상 보기 안 좋다며 노숙자를 다른 곳으로 위치 변경 요구하는데 어이 없네요.
공직/공무원
노숙자를 치워달라는 민원 어찌하나요
21년 02월 16일 | 조회수 405
킥
킥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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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
퀘둥이아빠
21년 02월 18일
영상증거 있으면 경찰서가서 재물손괴 고소장 접수하라 하는게 맞습니다. 노숙자를 단순이동 시키지는 못합니다.
윗 분 말씀하셨듯이 남의 사적영역도 아니고 길가면 거기는 누구든 있을 수 있는곳인데 광고물에 방해된다는 것만으로는 이동 불가입니다..
영상증거 있으면 경찰서가서 재물손괴 고소장 접수하라 하는게 맞습니다. 노숙자를 단순이동 시키지는 못합니다.
윗 분 말씀하셨듯이 남의 사적영역도 아니고 길가면 거기는 누구든 있을 수 있는곳인데 광고물에 방해된다는 것만으로는 이동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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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
킥복서
작성자
21년 02월 19일
그렇게 설명하고 손실봤다기에 민사고소하라고 했죠. 왜 민원인들은 민사고소를 공무원한테 하소연하고 뭔가 해 주길 바라는지 비상식적이라 울화통
그렇게 설명하고 손실봤다기에 민사고소하라고 했죠. 왜 민원인들은 민사고소를 공무원한테 하소연하고 뭔가 해 주길 바라는지 비상식적이라 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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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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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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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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