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계 회사에서 10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하소연 합니다. 저는 기본급 60에 인센티브 40으로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40프로 인센티브는 연초에 전세계 동일한 기준으로 인센티브 플랜을 제시하여 인센티브 기준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연초에 제시했던 인센티브 플랜을 임의로 변경하여 인센티브를 못 받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내 노동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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