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계 회사에서 10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하소연 합니다. 저는 기본급 60에 인센티브 40으로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40프로 인센티브는 연초에 전세계 동일한 기준으로 인센티브 플랜을 제시하여 인센티브 기준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연초에 제시했던 인센티브 플랜을 임의로 변경하여 인센티브를 못 받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내 노동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본사의 인센티브 기준 조정...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 02월 16일 | 조회수 461
S
Sales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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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프로오퍼상
21년 02월 19일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있지 않겠지요. 따라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 국내 노동법으로도 어쩌지 못할것 같네요. 혹시 혼자만 못받으시는건지, 글로벌 전체가 못받는지..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못받으신다면 내부 컴플라이언스팀에 컴플레인 해보는것도 고려해야하는데,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앞뒤전후 상황 충분히 알아보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기 바래요.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있지 않겠지요. 따라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 국내 노동법으로도 어쩌지 못할것 같네요. 혹시 혼자만 못받으시는건지, 글로벌 전체가 못받는지..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못받으신다면 내부 컴플라이언스팀에 컴플레인 해보는것도 고려해야하는데,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앞뒤전후 상황 충분히 알아보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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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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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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