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제란 무엇인가요??

21년 02월 15일 | 조회수 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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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1월말애 입사를하여 한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회사 급여체재가 인센티브제라고 되어있고 회사에서 점심 저녁을 제공해주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이 4대보험만 가입되어있고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등등 필요한서류를 아직회사에서 요구 하지않았고 매번 야근을 하고있습니다 야근수당을지급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급여날짜도 모르는상태입니다 다른직원분들에게 질문을 하고싶어도 회사내에는 주임 사원은 없으며 대리부터시작이고 윗선들은 이사,과장,차장급들이라 질문을 하기가 좀그렇습니다.. 인센티브제는 1.야근수당이 없는것인가요?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나요? 조건이안맞으면 몇달안되었지만 다니면서 이직을 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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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수발러
    21년 02월 15일
    1. 일정시간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 임금제면 야근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무조건 작성합니다. 입사일, 근로기간,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 급여일, 급여액(기본급+기타수당+인센티브) 필수 기입.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면 우선적으로 요청하시고 취업규칙 확인 후 계속 근로를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나 입사 1개월 전에 매번 야근을 감수 시키는 것을 보아 일단 회사가 기본에서는 벗어나 보이네요.
    1. 일정시간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 임금제면 야근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무조건 작성합니다. 입사일, 근로기간,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 급여일, 급여액(기본급+기타수당+인센티브) 필수 기입.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면 우선적으로 요청하시고 취업규칙 확인 후 계속 근로를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나 입사 1개월 전에 매번 야근을 감수 시키는 것을 보아 일단 회사가 기본에서는 벗어나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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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21년 02월 15일
    채용공고는 아직도 올라온상태이며 급여체재는 인센티브제라고만 되어있고 포괄입금제라는 말은 명시가 되어있지않습니다 1달이 되어도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다면은...이직을 해야되는 부분이겟죠?
    채용공고는 아직도 올라온상태이며 급여체재는 인센티브제라고만 되어있고 포괄입금제라는 말은 명시가 되어있지않습니다 1달이 되어도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다면은...이직을 해야되는 부분이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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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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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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