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일부 몰지각한 행동은 제동이 좀 되어야 할 거 같은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있을지, 효과는 있을지 궁금하네요.
2014년 북인천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던 덤프트럭 사업자를 내쫓고 노조원과만 사업 계약을 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설노조, ‘천지회’의 활동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도치 명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당시 공정위가 적용한 법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이었다.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 시장가격을 양대 노총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 묵시적으로 담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건설노조 횡포 방지할 법, 통과될까요?
21년 02월 15일 | 조회수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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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없어
21년 02월 15일
현장에서 당해본 분들은 아실겁니다
더이상 민노,한노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동네에 삥뜯는 양아치집단입니다.
완장차면 지들이 대단한줄 착각들입니다.
말로만 노동자를 대변할뿐 어디서 나쁜것만
배워서 현장에서 행패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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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동
동내형
21년 02월 15일
서로 지네만쓰라고 자기들끼리도 싸우지요..
가입안한사람은 일도 못하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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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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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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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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