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의 국민연금과 비교한 공무원연금의 수익과 제한사항에 이어
이번에는 단체교섭권이 없는 공무원의 월급체계와 수당에 대해 비교 하겠습니다
1. 공무원은 단체 교섭권이 없어 단체협상의 힘과 압력을 통해 일정수준의 월급인상과 복지수준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월급은 국회에서 결정해주는데 국회는 여론 눈치보느라 월급인상에 찬밥이거나 소극적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공무원 복지수준이 좋은줄 압니다. 20여년전에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대기업의 복지수준에 비해 낮습니다.
일례로 전자회사의 전자제품 특별세일, 자동차회사의 자동차 구매혜택등)
2. 이로 인해 9급 신규직의 임금은 최저 임금보다도 낮습니다. 일반회사에서는 있을수도 없는 일이지요
2.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대상이어서 수당등의 불평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초과수당의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 주말과 휴일에 비상 근무를 서도 하루 4시간 시간외수당(직급마다 시간당 단가가 매겨져 있다) 지급 외에는 나머지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와 관계없이 무임금으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일반회사에서는 무임금 노동은 엄청난 노동법 위반이며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4. 야간에 근무를 서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며 연가(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통상 10일)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면 또 못받습니다.
지금까지 3편에 걸쳐 공무원 연금과 봉급을 일반 직장인과 비교하여 불리한점과 손해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즈를 읽어 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연금 3편 (월급 및 수당 부분)
2021.02.11 | 조회수 707
꽁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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