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등의 범위가 애매합니다. 유예1년 이후 사실상 첫 빳다를 누가 맞냐에 따라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관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대표이사 아래 총괄 책임 안전임원을 뽑아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초고층이나 규모별로 0개를 총괄하는 임원요. 사법기관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볼지 아니면, 등기임원 수준의 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볼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준비를 하겠죠. 안전사고는 하루아침에 없어지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장 처벌을 면피할 바지사장?마루타?를 먼저 준비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가 봅니다. 강력한 시스템 개선이 바로 뒤따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정령 무엇인가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텐데 아직까지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네요.
건설/건축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조직내 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21년 02월 10일 | 조회수 682
친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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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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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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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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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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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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