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가 몇건있습니다. 사업화하고자 등록이 되었으나 아직 사업화는 하지않은 기술인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권리이전 양도시 기술에 대한 가치감정평가를 받아서 해야할까요?
CEO/법인대표
대표이사 개인 특허를 법인에 양도시
21년 02월 09일 | 조회수 1,561
헤
헤라낭군
억대연봉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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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onyj63
21년 02월 11일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법인은 대표님의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키우기 보다는
법인 대표님의 자산이 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이나 기업평가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할 수 없지만..
아니라면
개인 명의를 유지하시고
쎄오님의 조언처럼
로열티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법인은 대표님의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키우기 보다는
법인 대표님의 자산이 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이나 기업평가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할 수 없지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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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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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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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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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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