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였고 이를 시설장치(기탸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가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장치에 대한 강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정해도 될까요? 가령 남아있는 계약기간 동안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5년 정액법의 하한4년 상한 6년 사이에서 선택하여야 하는지요?
재무/회계
감가상각 내용연수
21년 02월 07일 | 조회수 2,804
n
neofluxx
댓글 6개
공감순
최신순
어
어쩌다30년
21년 02월 07일
사무실 인테리어는 회계상 비품의 내용연수를
따르면 됩니다. 통상 5년으로 상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차기간에 안분하게 되면 남은 임차기간에 따라
상각비 부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6백만원 이하이면
당기 수선비 처리하셔도 됩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는 회계상 비품의 내용연수를
따르면 됩니다. 통상 5년으로 상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차기간에 안분하게 되면 남은 임차기간에 따라
상각비 부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6백만원 이하이면
당기 수선비 처리하셔도 됩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