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도중 피소추인이 사직한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어떻게될까요? 헌법적 해명도 필요하고, 사직보다는 탄핵이 피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있어 권리보호이익 있을것같은데요
법률전문가
탄핵소추 권리보호이익 어떻게 될까요
21년 02월 06일 | 조회수 360
열
열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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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오토마이어
21년 02월 10일
미국 상원(트럼프 탄핵 중 임기만료)은 권리보호이익 있다고 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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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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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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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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