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 동네가 들썩이더니 시행사가 하나 등장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종상향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지정 후 시행사가 토지를 매매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고 동네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에 로얄층을 싸게 분양하겠다는데.. 지주공동사업은 소유권은 유지한 채로 시행자와 약정을 통해 진행하고 개발 후 대물+이익금으로 쉐어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업이 가능한건가요?
부동산 개발
지주공동사업 질문합니다!
21년 02월 06일 | 조회수 1,306
개
개발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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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acop
억대연봉
21년 03월 01일
주택법상 지주택 이외 주택대물 불가능은 맞지만 제한적으로 가능은합니다 다만 어려운것 푸는게 능력이죠
[email protected] 메일주시면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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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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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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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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