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연봉 협상을 완료했고 곧 계약서 작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작성하다보니 연봉 총액에는 어떤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이라면 1. 5000만원 2. 5,000만원 3. 50,000,000만원 4. 5천만원 이렇게 다양하네요. 참고로 연봉 총액 아래에 상세 내역(기본급/식대/연장수당/월급여총금액 등)금액이 기재됩니다. 3,500,000 이런식으로요. 선배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인사/HR
연봉 계약시 연봉 작성 방법
21년 02월 04일 | 조회수 610
프
프라하이
댓글 7개
공감순
최신순
하
하이클래스hc
21년 02월 09일
연봉총액 기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금액 기재방법은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윗 댓글처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여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정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몇시간에 대한 부분인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20.02.06.대법 2015다233579·233586)
연봉총액 기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금액 기재방법은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윗 댓글처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여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정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몇시간에 대한 부분인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20.02.06.대법 2015다233579·233586)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