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원천징수신고의무 여부

21년 02월 04일 | 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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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의 지분을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배당소득을 지급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 원천징수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다면 홈택스와 위택스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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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뚱뚱
    21년 02월 26일
    법인(비영리포함)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 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세서제출의무는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가 불부합이면 세무서에서 가끔 연락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지급액을 적고 원천세는 없는것으로 신고한 다음, 익년도 2월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법인(비영리포함)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 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세서제출의무는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가 불부합이면 세무서에서 가끔 연락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지급액을 적고 원천세는 없는것으로 신고한 다음, 익년도 2월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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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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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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