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주가 급락 때문에 중단됐던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재개됩니다. 다만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공매도 재개 일정이 미뤄지는 이유는 개인도 기관과 외국인처럼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 나우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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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은 평평해질까
2021.02.04 | 조회수 377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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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아빠
BEST은성수 당장 공수처 1호대상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매도는
1. 상환기일이 없는 무한공매도
2. 증거금도 없음
3. 공매도 수익에 대한 세금없음
4. 적발도 잘않되고 처벌되 미비
(미국은징역20년, 수익의 100 배)
5. 시장조성자라고 해서 지금 공매도 금지기간인데
공매도 하고 있음
그래서 공매도는 외국인 기관의 ATM기라고 합니다
2021.02.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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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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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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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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