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한 기존 빌딩들의 밸류업에 대한 한계가 있어 분야를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일명 부지작업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빌딩중개에서 시행부지 중개로 넘어갈까하는데 준비(공부)해야할게 있을까요?
21년 02월 04일 | 조회수 961
부
부동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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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2월 09일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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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동산 전문가
21년 02월 15일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단순히 얘기하신 마인드로 하려는게 아니구요
지번이랑 토지가만 있으면 30분내로 간략하게나마 건축개요나 수지낼정도는 됩니다
근데 일하다보니 대표분들마다 성향차이가 있으셔서
제가 검토후 별로인것도 콜을 주는 분들이 계시기에 판단은
제가 안하고 드리는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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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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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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