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연차가 없는데 결근시 급여공제하네요

21년 02월 02일 | 조회수 5,070
뽀디

18명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면접 그리고 근로계약시에도 듣지못했는데 이회사는 하루결근하면 하루치의 금액을 공제한다합니다 연차가 급여에 포함됐다네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이런건 듣지도 못했는데~근데 문제는 하루연차로 결근해서 하루치를 공제하는게 아니라 하루가 결근하면 그주의 주휴수당도 뺀다하여 2일치를 공제합니다 예를들어 집에일이있어 이번주 하루 다음주하루 총 2일 연차를 쓰면 각 주의 주휴수당이 같이 공제되어 4일치의 일당으로 공제됩니다 이게 올바른 것인가요? 어이없는데 앞의 경우와 같이 그달에 총 2일이 연차라도 2일을 연속으로 쉬면 그주의 주휴수당만 빠지니 3일치만 공제되는 아이러니한 제도가 있는데 이게 합법적일까요? 듣지도보지도 못한 제도라 어찌해야하나 싶네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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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저씨
    21년 02월 04일
    1. 일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주휴일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이며,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 주간의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때를 전제로 한 주휴수당을 책정월급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급휴가의 의미는 월급제일 경우 그날 쉬더라도 급여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시급이나 일급제일 경우 그날 쉬더라도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휴가라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한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사전매수 부분은 취지나 이론은 명확한데 실무에서는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급여에 지급하여 사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는 뜻이며, 이 경우 미사용을 전제로한 연차수당을 감액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수당을 감액하거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사전매수를 확대해석하는 일부의견은 이미 책정된 급여액이 감액될 것이 인식되므로 결국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급여에 미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 자체도 불법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재직 중에 이에 대하여 강하게 이의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를 잘 확보하고 계시고 넌지시 한번씩은 모르는 척 문의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안되면.......어쩔 수 없이 떠날 때 고용노동부에 기댈 수 밖에 없겠죠....ㅜㅜ
    1. 일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주휴일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이며,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 주간의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때를 전제로 한 주휴수당을 책정월급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급휴가의 의미는 월급제일 경우 그날 쉬더라도 급여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시급이나 일급제일 경우 그날 쉬더라도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휴가라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한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사전매수 부분은 취지나 이론은 명확한데 실무에서는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급여에 지급하여 사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는 뜻이며, 이 경우 미사용을 전제로한 연차수당을 감액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수당을 감액하거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사전매수를 확대해석하는 일부의견은 이미 책정된 급여액이 감액될 것이 인식되므로 결국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급여에 미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 자체도 불법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재직 중에 이에 대하여 강하게 이의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를 잘 확보하고 계시고 넌지시 한번씩은 모르는 척 문의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안되면.......어쩔 수 없이 떠날 때 고용노동부에 기댈 수 밖에 없겠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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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뽀디
    작성자
    21년 02월 05일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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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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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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