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과 같이 국토부는 공공건설공사(발주청)의 일요일 공사를 제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일요일 사고가 많아, 일요일 공사를 줄이겠다는 것 입니다. 향후 민간으로도 확대되겠지요. 일요일 공사를 완전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신고 및 사후승인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공사를 한다 안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조건 등 선행되어야하는 전제조건도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수도 있구요, 허울뿐인 탁상공론일 수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자들이 동참해서 멋진 제도로 만들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서류,행정문제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공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단 한명도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지? 52시간 외에도 코로나 확진자 공단, 미세먼지 중단 등 강제적 공사중단 일수가 많은 시대에 정말 일요일을 이렇게 쉽게 쉬게 할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찬/반 보다도 여러 기술자분들의 의견과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대해 생각을 여쭙습니다.
21년 02월 02일 | 조회수 1,592
친
친환경
댓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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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 C
(주)LG화학
21년 02월 02일
건설현장도5일근무제로갔으면좋을것입니다 휴식후일에능율은더욱더효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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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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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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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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