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연히 직원들 급여명세를 보게되었습니다. 직원이 총 10명정도 되는 회사인데 대표, 대표친인척 이렇게 둘포함(이둘은 받을줄 알고있었습니다) 7명이 받았더군요. 직원 4명은 동일한 금액을 받았고 1명은 다른직원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영업하는 직원이 4명인데 못받은 직원은 영업하는 직원들 중 3명입니다. 못받은 직원 중 1명은 작년 신규매출이 거의 없었지만 작년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이너스매출은 안했습니다. 선방한거죠. 못받은 다른직원 1명은 작년 회사신규매출의 40%정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인센은 없습니다. 못받은 또다른직원은 작년 회사 신규매출의60%를 했습니다.역시 인센 못받았습니다. 인센을 받은 영업직원1명은 다른 직원들 인센의 절반정도밖에 못받았지만 마이너스매출이 가장 큽니다. 그 마이너스매출이 작년 회사 신규매출만큼 되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인센이 없겠구나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거였더구요. 물론 신규매출에대한 인센은 매달 받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매출이 나오면 신규매출인센에서 빼고 받습니다. 그 건에대해 본인이 받은 인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임자가 받고 퇴직한경우에도 마이너스입니다. 몇년전 매출이 쭉 유지가 안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매달 신규매출에대한 인센은 회사가 잠시 맡겨둔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받을때는 세금떼고 받고 4대보험 추가분도 미리계산해서 떼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이 표시된 금액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할때는 처음 책정된금액만큼 빼고 줍니다. 열심히 일한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이용만 당하는거 같아서 기운빠지네요. 올해 연봉협상하면 어느정도 올려주겠지 기대했다가 연봉협상하자는 말도 없네요. 적당히 루팡하면서 다른데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회사생활🎁
인센티브 이럴수가 있나요?
21년 02월 01일 | 조회수 1,034
고
고민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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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민아저씨
21년 02월 04일
인센티브라는 용어로 두루뭉실하게 표현하고 계시지만, 내용상 실적수당과 상여, 경영성과배분금 등이 혼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수당의 경우는 근로조건에 속하며, 사전에 약속된 방법에 의하여 그 산출방법 등을 정하여 그 기준에 맞춰 발생시키고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예정액을 대상으로 공제액을 산정하지 않고 실제 소득으로 지급되는 때에 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등의 공제를 행하여야 합니다.
명절상여 등의 경우 근로조건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조건이 아닌 은혜적인 금품에 해당할 소지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그 지급여부 및 지급대상, 지급액 등이 회사 마음이 됩니다. 물론, 근로조건으로 사전에 지급률 등을 정하여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배분금은 근로자의 근로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만 실제 회사전체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이익배분차원의 금품으로 지급의무도 없으며,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도 속하지 않는 금품입니다.
결국, 정해진 약속을 어기고 지급하지 않는 인센, 성과급, 실적수당, 상여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은혜적 성격의 기타금품에 속하는 상여금 등과 경영성과배분금은 지급을 하건 안하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않고 하는 것이 법률위반에 속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라는 용어로 두루뭉실하게 표현하고 계시지만, 내용상 실적수당과 상여, 경영성과배분금 등이 혼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수당의 경우는 근로조건에 속하며, 사전에 약속된 방법에 의하여 그 산출방법 등을 정하여 그 기준에 맞춰 발생시키고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예정액을 대상으로 공제액을 산정하지 않고 실제 소득으로 지급되는 때에 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등의 공제를 행하여야 합니다.
명절상여 등의 경우 근로조건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조건이 아닌 은혜적인 금품에 해당할 소지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그 지급여부 및 지급대상, 지급액 등이 회사 마음이 됩니다. 물론, 근로조건으로 사전에 지급률 등을 정하여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배분금은 근로자의 근로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만 실제 회사전체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이익배분차원의 금품으로 지급의무도 없으며,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도 속하지 않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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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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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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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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